반응형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 출판사 출판물 의무 납본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책 2부를 출간 후 30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 47조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등 위반 시에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비매품은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납본처

주소: (우)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번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

전화: 02-590-0609

팩스: 02-590-0620

 

- 보낼 것

책 2부

도서관자료납본서/보상청구서 1부

계산서 1부

 

- 참조 사이트 링크: http://nl.go.kr/intro/task/nl1_06_01_01.htm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서와 보상청구서.hwp

 

국립중앙도서관 계산서.xls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서와 보상청구서.hwp
0.02MB
국립중앙도서관 계산서.xls
0.07MB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