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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납본 - 출판사 출판물 의무 납본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책 2부를 출간 후 30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 47조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등 위반 시에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비매품은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납본처
주소: (우)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번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
전화: 02-590-0609
팩스: 02-590-0620
- 보낼 것
책 2부
도서관자료납본서/보상청구서 1부
계산서 1부
- 참조 사이트 링크: http://nl.go.kr/intro/task/nl1_06_01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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