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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문학을 국내에 소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출간된 영문판 소설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영문 원작이 아닌 일본어 번역판을 한글로 번역하고자 한다면, 영문의 원작자와 일본어 번역(권)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문 원작의 저작자 또는 일본어 번역자가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http://www.mcst.go.kr/web/deptCourt/cultureIndus/copyRight/question/question06.jsp 

출처 : 내 책 만들기, 아마추어 출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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