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오상문 sualchi@daum.net
SW 기술자 신고 제도
“SW기술자신고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 자격이나
SW 기술 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본인이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SW산업진흥법을 근거로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술자는 경력을
한번 등록하면 이직이나 기타 경력을 증명할 때, SW협회에서 발급하는 SW 기술 경력증 및
SW 기술 경력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직원 채용 시 SW 기술자가 제시하는 경력을 통하여 경력 위조 및 비리를 방지할
수 있고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입찰 등의 사업에서 객관적인 기술자 확보 근거로 활용한다.
이때 “기술 경력”은 개발자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IT업종에서 컨설팅/기획/
마케팅/영업/디자인/고객지원/기술지원/시스템운영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며,
본인의 직무와 가장 유관한 분야로 신고하면 된다.
[등록 방법]
1. http://career.sw.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2. 학력/기술자격/근무처경력/참여프로젝트경력 사항 등을 입력한다.
3. 온라인에서 입력한 내용의 근거 문서(근무처 경력 및 참여 프로젝트경력 사항)를 출력하고
회사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책임자에게 날인받은 후, 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자격증명서와
함께 S/W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한다.
4. 예전에 재직한(진행한) 경력은 서류 증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재 증명이 가능한
것부터 등록해두면 된다. (나중에 추가 등록이 가능함)
5. 신규 등록자는 등록비가 30,000이고 추가 변경 등록은 5,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팁] 연회원제를 이용하면 해당 기간 중에 변경사항 등록비가 무료입니다.
여러 번 변경해야 하는 분들은 연회원제(1만원)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단,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등급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 확인서 발급비용은 별도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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