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예산 기준
가. 예산 개요
정보화 예산중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 (단, 정보화 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비는 제외)
나. 예산 항목
⑴ 정보보호 관련 인건비
ㅇ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내부 인력(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의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등 관련 경비 일체
ㅇ외부 주문․제휴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 인력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
⑵ 정보보호시스템구입비 및 임차료
ㅇ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 또는 임차(리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정보보호시스템 분류표 참고
⑶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ㅇ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ㅇ정보보호시스템 관련 소모품 교체 비용 포함
⑷ 정보보호서비스 이용료
ㅇ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보보호시스템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정보보호서비스 분류표 참고
ㅇ정보보호S/W라이센스비용, 정보보호기술이전․이용료 포함
⑸ 정보보호 관련 외주 용역비
ㅇ외부 주문 또는 제휴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과 정보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⑹ 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비용
ㅇ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문, 점검, 분석, 평가, 인증, 심사, 연구,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정보보호컨설팅 분류표 참고
⑺ 정보보호 관련 교육․훈련비
ㅇ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교육, 직무훈련․연수 및 회의․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⑻ 정보보호 관련 통신회선 이용료
ㅇ재해복구센터용 통신회선 이용료
ㅇ디도스공격대응용 통신회선 이용료
*상기 정보보호 예산 항목이외 그 밖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예산 항목을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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