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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지ㆍ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이 악화 등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서,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ㆍ식물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 

"보호 야생 동ㆍ식물"이라 함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ㆍ식물,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 동ㆍ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야생 동ㆍ식물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2.멸종위기 동ㆍ식물 및 보호 야생 동ㆍ식물 지정현황 

가. 포유류(17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붉은박쥐 
늑대 
여우 
표범 
호랑이 
수달 
바다사자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물개 
큰바다사자 
물범 
물범류 
하늘다람쥐 



나. 조류(59종)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노랑부리백로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혹고니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매 
넓적부리도요 
두루미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아비 
쇠가마우지 
알락해오라기 
큰덤불해오라기 
흑기러기 
큰기러기 
개리 
큰고니 
고니 
가창오리 
호사비오리 
물수리 
벌매 
솔개 
참매 
조롱이 
털발말똥가리 
큰말똥가리 
말똥가리 
항라머리검독수리 
흰죽지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개구리매 
새홀리기 
쇠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흑두루미 
재두루미 
뜸부기 
느시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적호갈매기 
뿔쇠오리 
수리부엉이 
긴점박이올빼미 
올빼미 
가막딱다구리 
아물쇠딱다구리 
팔색조 
뿔종다리 
삼광조 


다.양서ㆍ파충류(5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까치살모사 


라. 어류(12종)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감돌고기 
흰수마자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통사리 
다묵장어 
묵납자루 
모래주사 
두우쟁이 
부안종개 
꺽저기 
좀수수치 



마. 곤충류(19종)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장수하늘소 
두점박이사슴벌레 
수염풍뎅이 
상제나비 
산굴뚝나비 
꼬마잠자리 
고려집게벌레 
닻무늬길앞잡이 
물장군 
주홍길앞잡이 
멋조롱박딱정벌레 
소똥구리 
비단벌레 
울도하늘소 
큰자색호랑꽃무지 
깊은산부전나비 
쌍꼬리부전나비 
왕은점표범나비 
붉은점모시나비 


바. 무척추동물(24종)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나팔고둥 
귀이빨대칭이 
두드럭조개 
별혹산호 
측맵시산호 
망상맵시산호 
둔한진총산호 
착생깃산호 
깃산호 
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잔가지나무돌산호 
진홍나팔돌산호 
해송 
장수삿갓조개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긴꼬리투구새우 
선침거미불가사리 
의염통성게 



사. 식물(58종)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한란 
나도풍란 
광릉요강꽃 
매화마름 
섬개야광나무 
돌매화나무 
솔잎란 
물부추 
파초일엽 
고란초 
섬천남성 
솔나리 
자주솜대 
큰연령초 
진노랑상사화 
노랑무늬붓꽃 
대청부채 
털개불알꽃 
으름난초 
백운란 
천마 
대흥란 
죽백란 
지네발란 
풍란 
삼백초 
죽절초 
개가시나무 
순채 
연잎꿩의다리 
세뿔투구꽃 
산작약 
깽깽이풀 
한계령풀 
고추냉이 
끈끈이귀개 
둥근잎꿩의비름 
개병풍 
나도승마 
히어리 
개느삼 
만년콩 
애기등 
황기 
갯대추 
망개나무 
황근 
왕제비꽃 
가시오갈피나무 
섬시호 
노랑만병초 
홍월귤 
기생꽃 
박달목서 
미선나무 
섬현삼 
무주나무 
솜다리 


3. 행위제한 및 처벌규정 

행위제한 :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 
유통ㆍ보관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를 금지.(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 


위반행위 처벌 내역 

멸종위기 야생동물 37종 중 
다음의 9개 종을 불법 포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 
(표범, 호랑이,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황새, 저어새, 
두루미, 크낙새, 장수하늘소) 

위에 상재한 9개 종을 제외한 28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멸종위기 야생식물 6종 중 다음의 3개 종을 
불법채취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 
(한란, 나도풍란, 광릉요강꽃) 

멸종위기 야생 식물 6종 중 상기 3개 종을 제외한 
다음의 3종을 불법 채취 또는 고사 (매화마름, 섬개야광나무, 돌매화나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43종)을 불법 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유통ㆍ보관 또는 
훼손 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등을 살포 주입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 


보호 야생동물(99조)을 불법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 

보호 야생동ㆍ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등을 
살포 주입한 사람과, 보호 야생 동ㆍ식물을 
불법 채취ㆍ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유통ㆍ보관 또는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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