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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권역별 토론회와 TV토론회, 시민참여형(400명) 조사를 거치게 된다.

대입특위는 공론화위의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넘기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대입개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2018)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포함된 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간 적정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유지 등 

 

다음 사항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됨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선발시기 문제

△수능 EBS연계율 등

이번 공론화 범위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국가교육회의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공론화 범위에는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가 포함됐다.
또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도 공론화 대상에 들었다. 대입특위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이 깊어 포함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수능 평가방법 가운데선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안이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수능 원점수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 경쟁 유발과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포함돼 있던 '수능 100% 전형 때 원점수 제공' 방안도 전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대입특위는 이날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서 다음 두가지를 권고했다.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 유지

△학종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 

대입특위는 그러나 교육부가 정해주기를 요청했던 다음 사항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에 대해선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부가 결정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학종 공정성 제고 가운데 전형서류 개선(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등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수능 과목 구조

△지필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연계율 개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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