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중고 1학년부터 학생부 기재 방식 변경 행정예고
2019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사항 중에서 수상경력 기재 개수는 최대 6개 제한,
내신성적에서 진로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며,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내년 1월8일이다.
이를 토대로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수상경력 총 6개 및 소논문 퇴출
학생부 기재항목은 현재 10가지이다
Δ인적사항 -->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기재 금지
Δ학적사항
Δ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Δ수상경력(교내상) --> 학기당 1개씩, 고교 3년간 6개의 수상경력만
Δ진로희망사항
Δ교과학습발달상황
Δ독서활동상황
Δ출결상황
Δ창의적체험활동상황 --> 자율동아리 개수 학년당 1개 (객관 확인가능 사항만), 소논문(R&E) 퇴출
--> 진로희망분야는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해도 대입활용자료로 쓰지 않음
Δ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외에 봉사활동은 실적은 쓰되 특기사항은 삭제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 금지
청소년단체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
'창의적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누가기록(학생대상 장기관찰기록) 방식은 시·도 자율결정
학생부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로 통일
출결용어인 '무단'을 '미인정'으로 변경
◇진로선택과목 내신 절대평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 (성취도(A~E)와 성취도별 분포비율만 기재)
학기당 1단위로 이수단위 작은 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음(예: 고교 1학년 '과학탐구 실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강화…셀프 학생부 근절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해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
학생이 직접 학생부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하는 이른바 '셀프 학생부' 근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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