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하자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 3개국만 사용하는 제도다.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발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방식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도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확인은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자동차 매매에도 이용가능하니 본인서명확인제도를 잘 활용하세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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