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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삭제됨

 

개인정보 파기, 기간 만료일,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이 폐기되었네요.  

 

[개정 전 (현행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후]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삭제

[개정 시행일]
2023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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