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사이트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 대상 국가/지역에 따라 규제가 다를 수 있음)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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