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

 

정기적으로 자동차를 검사하는것을 당연히 "정기검사"라고 말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5대 광역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에 적용되는 검사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정기검사 : 신차구입 후 4년 후 실시하는 첫검사입니다. 이때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하지 않습니다(면제).
                 검사료는 차종에 따라서 약 23,000원~35,000원 정도

 

종합검사 : 첫검사 이후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때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합니다.
                 검사료는 차종에 따라서 54,000원~65,000원 정도 

 

검사 종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이륜차 정기검사

법이 개정되면서 이륜차도 정기검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차의 최초 검사는 3년이고,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합니다. 

대상 : 사용신고된 대형(260cc초과) 이륜자동차 및 제작년도 및 신고일자가 2018.1월 1일 이후 중,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 제외 : 전기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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