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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6일부터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지난 5월 개정된 게임법으로 7월부터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가 폐지됩니다.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에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오픈마켓에 한정된 것이지만 많은 앱 제작자와 사용자들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군요.

 

ㅎㅎ, 드디어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도 게임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게임 앱 개발의 성수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

 

이제는 PC를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기기의 오픈마켓 게임업체들은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없이 오픈마켓에 바로 게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30일 뒤에 사후심의를 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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