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충청도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 경남 창녕군에서 복원 중인 따오기, 개체수가 적은
금자란 등 57종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새롭게 지정된다. 반면에 절멸된 바다사자 및 개체수가 많은
가창오리, 둑중개, 한계령풀 등 33종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221종에서 245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4대강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로 지난해 6월 개정안 초안에서 해제대상에
올라 논란을 빚었던 층층둥굴레는 재지정됐다. 반면 말똥가리와 둑중개는 해제 대상에 남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지정 멸종위기종에는 검은머리촉새, 무당새, 붉은배새매, 새매 등 조류 8종과 열목어,
꺽저기, 부안종개 등 어류 9종이 포함됐다. 복주머니란, 한라솜다리, 제비붓꽃, 애기송이풀, 제비동자꽃 등
식물 29종과 노란산잠자리(곤충), 염주알다슬기, 흰발농게도 이름을 올렸다.
기존 멸종위기종 가운데 우리나라에 연간 60만∼100만 마리가 찾아오는 가창오리는 해제됐다.
개구리매, 말똥가리, 둑중개, 잔가시고기, 긴꼬리투구새우, 노랑무늬붓꽃, 자주솜대, 히어리도
개체수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반면 붉은가슴흰죽지, 시베리아흰두루미 등은 국내 도래 개체수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에서 풀려났다. 호랑이, 늑대, 스라소니는 야생상태에서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증식·보전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멸종위기종으로 남았다.
지난 6월 시행규칙 개정 초안발표 당시 멸종위기종 제외대상이었던 삵, 하늘다람쥐, 층층둥굴레,
매화마름 등은 재지정됐다. 강원도 골프장 신규건설 부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삵과 하늘다람쥐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을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해 논란이 일었다. 층층둥굴레는 4대강 사업으로 충북 충주의 대체 서식지로
옮겨졌다가 말라 죽었다.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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