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사자간 통화 녹음은 동의가 없었더라도 합법이다.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모두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중에 한쪽이 녹음을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 아니다. 참고로 타인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엿듣기 위해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합법 녹음은 물론이고 불법 녹음이라 해도 민사소송에선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합법 녹음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03033614699?d=y 서울신문 >
반응형
'그렇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금보험 등 미수령금 통합신청 사이트 (0) | 2018.12.29 |
---|---|
"AI 인재 육성"…교육부-IBM, 5년제 'P-테크' 내년 설립 (0) | 2018.10.22 |
년도별 최저임금 2013 2014 2015 2016 (0) | 2015.07.30 |
[스크랩] AEO 란? (0) | 2015.01.27 |
[스크랩] 아이가 잠든 사이 (0) | 201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