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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후 심사와 등록 과정

 

글. 다산영재코딩 오상문 sualchi@daum.net 

 

특허출원(특허등록 신청 접수)을 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 후에 특허등록됩니다.

(입시 등의 자료로 활용하려는 분은 이런 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허 등록보다는 특허 거절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보정 신청을 해서 보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기간 때문에 특허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특허등록 진행 기간을 줄이는 신속 절차도 있는데 비용이 더 비쌉니다. 

 

출원 기간 중에 미비한 점이나 등록 항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과정(거절이유 통지 등)은 수 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공고 기간을 2개월 정도 가집니다. 

즉, 이런 특허가 등록될 예정인데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라는 기간입니다. 

 

등록공고 기간을 지나도 이의제기가 없으면 정식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이 확정되면 특허 등록비 등을 내고 정식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대부분 특허사무소를 통하는데, 특허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요청하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조율한 상태에서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허청 사이트: http://www.kipo.go.kr/

 

 

<출처: 특허청> 

 

<이상> 

 

"정보 코딩의 시작과 수학/과학 융합교육" 

 

다산영재센터 상담문의: 010-444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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