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 못하는 이유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 관련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 명단에는 이름, 주소, 다친 정도나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법원 판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명단을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국민의 알 권리)보다, 공개로 인해 유공자 개인과 유가족이 겪게 될 사생활 침해 등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대한민국의 어떠한 국가유공자 명단도 원칙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명단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역사 인물로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가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들의 정보는 일부 검색이 가능하지만, 살아있는 유공자들의 전체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는 없다(공개하면 위법). 또한 5.18 유공자에게만 명단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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