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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을 보고 너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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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이해승의 손자가 낸 ‘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쟁점은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대목이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처분 대상에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해선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이해승이 1910년

조선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의 작위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한일합병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실제 기여한 증거도 없어” 국가 귀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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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했다. 그런데 그 가해자 아래에서 배불리 먹고 산 놈을 오히려 옹호하는 판결이 아닌가.

이런 놈의 판결을 하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정의를 부르짓고 애국을 논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라를 팔아먹은 놈에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운운하는 참으로 어이처구니 없는 일이

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제 앞잡이와 이승만의 유령이 아직도 이 땅을 휘저으며 껄껄거리고 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이 나라는 죽은 나라이다.

 

법이 이 따위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일제의 악령들을 모두 청산하는 강력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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