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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기업 동의 없어도 침해사고 조사 가능"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자료 보전·제출 요구 가능…거부 시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이 동의하지 않아도, 침해사고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현황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11일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의 조항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기업이 기술지원 동의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KISA가 자료 보전 및 제출을 요구해 사고를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출처] https://zdnet.co.kr/view/?no=20230224171434#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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