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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9608&kind=0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구분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①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②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뜻한다.

이에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상호나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성장 견인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영상보안 기업 및 및 지자체 등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새롭게 마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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