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판사 등록 신고
->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출판사 등록 신고
출판사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출판사 이름은 영문도 가능하다.
*사업장은 자택도 가능하다.
*신청하고 3일 후에 신고필증 받으러 간다(면허세 18,000 필요하다).
2. 사업자등록신청
-> 세무서에 가서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출판사 신고필증, 신분증
*상호는 영문도 되지만 괄호 안에 한글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업태와 업종 및 코드는 귀속기준경비율 책자를 참고한다.(한글 파일 첨부)
업태는 주업태, 부업태가 있다. 주업태는 출판사로 하고 부업태는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신청하고 일주일 후에 사업자등록증 받으러 간다.
(세무서에서 이런저런 확인 문의가 올 수 있다.)
*출판업은 면세다.
부가가치세 붙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붙은 비용도 돌려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다음에는 사용하는 전화나 통신 서비스 등을 개인사업자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계산서 처리).
3. ISBN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ISBN 신청하자.
출판사 고유 ISBN을 받아야 책을 출간할 수 있다.
책에 들어가는 ISBN은 출판사 ISBN에 책 번호가 추가된 형태이다.
http://www.nl.go.kr/isbn_issn/
한국문헌번호센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회원 가입하고 ISBN 신청 절차를 따라한다.
*접수조회에서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다.
(처리불가인 경우에는 그 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
*ISBN 교육(한국문헌정보 사용자교육)은 온라인 사이버 교육도 가능하다.
*처리기한은 5일이다.
4. e-CIP 발급
- CIP(Cataloging in publication) : 출판시도서목록
요즘은 ISBN 이외에 e-CIP라는 것도 발급 받아서 책에 넣는다.
ISBN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 코드라고 보면 된다.
책 기본 정보, 표제지, 속표지, 목차, 판권, 홍보 등의 자료를 관리한다.
이런 정보는 도서관 및 출판유통에서 활용된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ecip 정보 및 신청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한다.
*e-CIP 신청 시 첨부 파일 (기본 파일)
표지파일, 판권지파일, 목차파일, 본문10페이지 파일
*신청후 대개 5일 안에 발급받는다.
<e-cip 데이터 파일 첨부 위치> 그림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발급받은 e-cip 내용을 넣어준다.
<참고> 예전에 어느분 블로그 자료를 참조해 한글 파일로 만들었는데 그 분 블로그를 까먹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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